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제28조에 따라 채무변제의 현금수령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무 변제과정에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ㅇ채무자가 채무 변제와 관련 금융회사 소재지와 본인의 생업관련 직장·거주지역과의 원거리 소재 또는 금융거래 중지 등의 사유로 현금 수령을 요청 하는 경우가 발생
ㅇ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경우 채무자의 원리금 연체 및 채무자와의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다중채무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거래계좌 압류 상태 등)하여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ㅇ대부업자가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소액으로 한정하여 현금수령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만일 대부업자 추심원이 현장에서 현금을 영수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토록 하거나 기타 대부업자가 명확하게 현금을 수령하도록 할 경우 횡령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임
□(건의내용) 채무자가 명백하게 본인 의사로 현금 변제를 요청한 경우 예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소액(예시 30만원)의 현금으로 채무 변제를 허용하도록 조치
ㅇ(예시) 대부업자 추심인이 소액(예시 30만원)을 수령한 즉시 채무자에게 입금 확인 문자 발송 및 입금 거래내역을 현장에서 고객에게 확인*시켜 줄 경우 현금수령이 가능토록 조치 * 건의 대부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즉시 확인가능하다고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8조
판단 이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채무변제금의 경우 금융회사등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