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에 의한 채무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
가계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제28조에 따라 채무변제의 현금수령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무 변제과정에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ㅇ 채무자가 채무 변제와 관련 금융회사 소재지와 본인의 생업관련 직장·거주지역과의 원거리 소재 또는 금융거래 중지 등의 사유로 현금 수령을 요청 하는 경우가 발생
ㅇ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경우 채무자의 원리금 연체 및 채무자와의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다중채무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거래계좌 압류 상태 등)하여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ㅇ 대부업자가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횡령 등의 금전사고가 발생할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소액으로 한정하여 현금수령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만일 대부업자 추심원이 현장에서 현금을 영수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토록 하거나 기타 대부업자가 명확하게 현금을 수령하도록 할 경우 횡령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채무자가 명백하게 본인 의사로 현금 변제를 요청한 경우 예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소액(예시 30만원)의 현금으로 채무 변제를 허용하도록 조치
ㅇ (예시) 대부업자 추심인이 소액(예시 30만원)을 수령한 즉시 채무자에게 입금 확인 문자 발송 및 입금 거래내역을 현장에서 고객에게 확인*시켜 줄 경우 현금수령이 가능토록 조치
* 건의 대부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즉시 확인가능하다고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8조
판단 이유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채무변제금의 경우 금융회사등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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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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