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6 비조치의견

대부업 광고 규제 완화 건의

가계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2.20.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합동보도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부업 광고규제와 관련대부조건 음성멘트 안내의무 등 가~라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 가. 대부업 방송광고 시 대부조건 등의 음성멘트 안내 의무(안) 관련>

ㅇ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 자율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과도차입 및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를 음성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협회 광고심의 규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ㅇ 역정보 음성멘트가 나오는 보험광고의 경우, 1분 이상의 장초수이며, 특정 배우가 직접 설명하는 형태의 광고임. 그러나 대부업 광고는 횟수제한 규정에 의거 15초를 1회로 제한하는 상황임. 15초 광고 영상에 대해 대부조건을 음성멘트로 할 경우, 노출시간이 10초 이상이 됨. 따라서 광고 제작이 어려울 수 있음.

ㅇ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의를 받고, 정확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업광고가 과도한 음성멘트로 인하여 고객의 정확한 정보 획득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나. 대부광고 시 브랜드명만을 사용한 광고 자제에 관한 사항>

ㅇ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 ‘대부업체명’ 안내 또는 ‘대부업체명 + 브랜드명’을 사용하되, 브랜드명만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요청함.

<예 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의 ‘산와머니’ 등

ㅇ 러시앤캐시 브랜드는 대부업체 중 인지도*가 매우 높음. 이러한 소비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러시앤캐시 브랜드는 타 금융권과 혼란없이 대부업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보조인지도 88.2%, 비보조인지도 26% /근거 : 2018년 3월 브랜드조사, 전국 1,800명 대상, 1~3금융권 이용 경험자 대상 조사

ㅇ 2004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명을 달리하는 것은 브랜드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금껏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됨.

ㅇ 현재 당사는 광고제작 및 노출 시 윤리경영실의 철저한 내부심의,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대부업법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

<다. 방송광고 총량규제의 지속추진에 관한 건>

ㅇ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방송광고 총량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미 2017년 상반기 대비 동년 하반기에 46.2%, 2018년 1분기에는 63.7%를 감축하는 이행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ㅇ 당사는 이미 지난 2017년 하반기에 동년 상반기 대비 38% 이상 감축하여 광고 집행 중이며, △40~43% 수준까지 감축은 가능하나, 더 이상 감축할 경우, 시간대 규제까지 더해 현실적으로 고객들에게 마케팅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ㅇ 대부업법에 의거, 법을 준수하며 금융활동을 하는 대부업의 광고 노출은 지극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임. 매년 감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결국 광고의 전면금지로 이어질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불법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우려됨.

<라. IPTV광고 전면 중단 또는 인터넷광고 감축안 관련>

ㅇ 금융당국은 방송광고와 달리 시간대 규제를 받지 않는 IPTV광고 및 인터넷광고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려 함.

ㅇ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검색광고와 키워드광고는 강제노출이 아닌 소비자의 직접 검색에 의해 노출되기 때문에 규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ㅇ 배너광고는 100% 인터넷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광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사전에 회사 내 윤리경영실의 철저한 검증(대부업법, 광고심의규정 등)을 통하여 노출하고 있음. 간혹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비금융권의 광고와는 다름.

ㅇ 이러한 인터넷 광고를 감축할 경우, 키워드 광고 영역에서는 경매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책정되는 바, 광고감축 시 업계 광고비 감소로 인하여 재무 건전성이 약한 불법업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역효과를 일으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

□ (건의내용) 대부업 광고규제와 관련 아래 예시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광고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1) 대부조건 등에 관한 음성멘트 안내 의무안에 대해 음성멘트 간결화(예 : ‘대출은 계획적으로’) 수준으로 검토를 요청

ㅇ (예시 2) 상기 건에 대해 현 수준(브랜드명 음성노출 + 회사명 자막 노출)을 유지하는 방향을 건의

ㅇ (예시 3) 총량규제의 지속 추진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 수준의 총량규제를 유지

ㅇ (예시 4) IPTV 광고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인터넷 광고 감축안에 대해서는 반대

※ (관련법령 및 지도사항) ‘17.12.20. 금융위 및 관계기관 합동보도자료(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발표)

판단 이유

□ 대부업광고 규제는 대부업체의 영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중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대부업의 경우 설립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가 다양하고 대부업 고객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타업권에 비해 높으므로, 감독목적상 질적·양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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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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