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 출력시 개인정보 선별 삭제 또는 고객이 입력한 인식정보가 출력되도록 조치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소액카드 결제가 증가하고, SMS를 통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 문자 및 앱을 통해 바로 카드 사용 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고객은 매월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 매장에서 현장 결제시 결제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폐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일부 매장에서는 고객의 영수증이 카드 단말기에 연이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현재 카드 결제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 중 일부분(16자리중에서 4자리 정도)은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카드 영수증 출력관련 개선을 건의
· 사용자가 카드사에 신청하면 카드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
· 카드번호가 일부 ****처리되어 있으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카드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고객이 사전에 카드사에 등록한 명칭이나 아이디로 표기되도록 대체하는 것을 고려 필요
판단 이유
□ 현재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시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번호?거래일시?카드종류?서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영수증에 카드번호 자리 일부를 마스킹처리(일부삭제)하고 있으며,
ㅇ 기재되는 일부 정보를 고객이 입력한 정보로 대체하는 것은 위장거래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고객 정보의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와도 공유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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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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