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7 비조치의견

카드 영수증 출력시 개인정보 선별 삭제 또는 고객이 입력한 인식정보가 출력되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소액카드 결제가 증가하고, SMS를 통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 문자 및 앱을 통해 바로 카드 사용 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고객은 매월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 매장에서 현장 결제시 결제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폐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일부 매장에서는 고객의 영수증이 카드 단말기에 연이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현재 카드 결제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 중 일부분(16자리중에서 4자리 정도)은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건의내용) 아래와 같이 카드 영수증 출력관련 개선을 건의

· 사용자가 카드사에 신청하면 카드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

· 카드번호가 일부 ****처리되어 있으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카드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고객이 사전에 카드사에 등록한 명칭이나 아이디로 표기되도록 대체하는 것을 고려 필요

판단 이유

현재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시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번호?거래일시?카드종류?서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영수증에 카드번호 자리 일부를 마스킹처리(일부삭제)하고 있으며,

기재되는 일부 정보를 고객이 입력한 정보로 대체하는 것은 위장거래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고객 정보의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건의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하여 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와도 공유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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