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교체 발급시 연회비 관련 명확한 안내 필요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고객에게 교체 발급 또는 신규카드 발급을 안내하고 있음
· 카드사의 카드 발급안내는 기존 카드보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 카드로 교체 발급을 권유하거나, 기존카드의 발급 중단으로 신규 카드가 발급됨
· 이와 관련하여 고객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규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카드의 연회비 잔여분이 신규 발급되는 카드로 이월되어 상쇄되는지 여부가 정확히 안내되지 않으며,
· 기존 카드 연회비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신규 카드를 발급 받으면 신규 발급카드의 연회비는 다음 월에 청구되나, 기존 카드 연회비가 얼마나 환불되는지 상세한 안내가 되어야 함에도 고객이 문의(콜센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 교체 발급의 경우 카드해지가 아니므로 연회비 환불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등 카드사 상담원의 안내도 부정확 하여 고객의 불만 사례가 증가함
·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주 회원의 카드가 다른 상품(A → B)으로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주 회원의 카드 유효기간과 가족 카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족 카드도 연회비가 발생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안내하여, 주 카드회원과 동일한 카드로의 교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 필요
- (건의사항) 카드사가 카드 교체 발급 시(가족카드 포함) 고객에게 카드 연회비와 관련하여 앞서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
판단 이유
□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일반카드 및 가족카드 교체 발급시 연회비 반환?정산 등을 포함하여 연회비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의하신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고객 서비스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ㅇ 카드사가 관련 안내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인지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