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59 비조치의견

잠재력 있는 초기기업을 위한 세컨티어(2nd-Tier) 시장 마련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중개업자 위주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행기업의 임직원이 보유한 네트워크나 시드투자의 규모가 작을 경우 펀딩을 시도하기 어려움

중개업자의 측면에서는 펀딩에 실패할 경우 발행기업을 발굴·심사하기 위해 쓰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 중개를 위해 쓰이는 고정비용*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높지 않아 인지도가 낮거나 펀딩에 실패할 위험**이 높은 발행기업을 위해 모집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음 * 자본시장법 §117의11에 따른 사실확인 비용 등 : 재무상황, 사업계획 및 대표자 이력 점검, 모집자금 사용계획 및 발행인의 신뢰성 확인 등 ** 펀딩실패시 사실확인 등을 위해 쓰인 시간·금액 회수 불가 → 매몰비용 발생

최근 상위 중개업자의 독과점체제가 심화*되어 유명인사(연예인 등)의 마케팅 지원이나 시드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발행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 발행금액 중 80.7%를 상위3社가 차지(’17.12.13 이후 6개월 누적) - 중개업자의 체리피킹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시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펀딩성공률**은 높아지고 있음 ** 121건(’16年 상반기) → 142건(’17年 상반기) → 116건(’18.6.10 기준) *** 46%(’16) → 62%(’17) → 72%(’18) ⇒ 벤처기업을 위해 설립된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취지와 동일하게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도 인지도 낮은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컨티어(2nd-Tier)’ 시장을 마련할 필요

발행기업에 보다 완화된 진입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투자자에게 ‘세컨티어(2nd-Tier)’ 시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일반 크라우드펀딩 시장보다 낮은 투자한도를 적용 - 중개업자는 정량적인 검토만으로 발행기업을 검증하고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세컨티어(2nd-Tier)’ 카테고리를 통해 중개기능 제공

잠재력이 있는 초기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여 시드?전문투자자 모집 및 B2B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 투자자 측면에서는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잠재력 있는 초기기업이 보다 낮은 진입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세컨티어(2nd-Tier)’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10, §117의11 및 동법 시행령 §118의18

판단 이유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발행회사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건의하신 `세컨티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건의하신 ‘세컨티어’와 같은 다양한 발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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