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최근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중개업자 위주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행기업의 임직원이 보유한 네트워크나 시드투자의 규모가 작을 경우 펀딩을 시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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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측면에서는 펀딩에 실패할 경우 발행기업을 발굴·심사하기 위해 쓰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 중개를 위해 쓰이는 고정비용*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높지 않아 인지도가 낮거나 펀딩에 실패할 위험**이 높은 발행기업을 위해 모집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음 * 자본시장법 §117의11에 따른 사실확인 비용 등 : 재무상황, 사업계획 및 대표자 이력 점검, 모집자금 사용계획 및 발행인의 신뢰성 확인 등 ** 펀딩실패시 사실확인 등을 위해 쓰인 시간·금액 회수 불가 → 매몰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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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위 중개업자의 독과점체제가 심화*되어 유명인사(연예인 등)의 마케팅 지원이나 시드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발행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 발행금액 중 80.7%를 상위3社가 차지(’17.12.13 이후 6개월 누적) - 중개업자의 체리피킹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시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펀딩성공률**은 높아지고 있음 ** 121건(’16年 상반기) → 142건(’17年 상반기) → 116건(’18.6.10 기준) *** 46%(’16) → 62%(’17) → 72%(’18) ⇒ 벤처기업을 위해 설립된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취지와 동일하게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도 인지도 낮은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컨티어(2nd-Tier)’ 시장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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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에 보다 완화된 진입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투자자에게 ‘세컨티어(2nd-Tier)’ 시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일반 크라우드펀딩 시장보다 낮은 투자한도를 적용 - 중개업자는 정량적인 검토만으로 발행기업을 검증하고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세컨티어(2nd-Tier)’ 카테고리를 통해 중개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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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이 있는 초기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여 시드?전문투자자 모집 및 B2B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 투자자 측면에서는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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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잠재력 있는 초기기업이 보다 낮은 진입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세컨티어(2nd-Tier)’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10, §117의11 및 동법 시행령 §118의18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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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발행회사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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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신 `세컨티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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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건의하신 ‘세컨티어’와 같은 다양한 발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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