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2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일임 모범규준 별도 제정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회는 일임업자의 LegalRisk 해소 등을 위해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하반기에 제정?발표할 예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임업자는 ① 전업 일임업자(자문사) ②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일임업자(자산운용사) ③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일임업자(증권사) 등으로 구분되며 - 증권사의 경우, 일임고객에게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일임운용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72, §98① 및 동법 시행령 §99①1

따라서,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시 증권사의 일임서비스 범위가 전업 일임업자 및 자산운용사 보다 넓고 - 증권사가 일임고객에게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

(건의사항) 1) 증권사를 위한 별도의 ‘투자일임 모범규준’을 제공하여 주시고 2) 해당 모범규준에 증권사의 신용공여 관련 절차 및 차입한도 관련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차입금 합계가 일임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 이하가 되도록 운용 - 다만, 일임투자자가 순자산의 400% 초과로 운용함에 있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72, §98① 및 동법 시행령 §99①1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6.7월 법령해석을 통해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고객 투자일임계좌의 신용공여한도 범위 내에서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지난 '18.6월 배포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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