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능 조건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집합투자업자는 신탁·집합투자재산에 ‘불리하지 않은’ 고유재산과의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신탁·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적법성이 인정됨*
* 법령해석(신탁재산과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 여부, ’16.10.10 회신)
현장점검(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대차거래 허용, ’15.12.15 회신)
ㅇ 반면, 일임업자가 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일임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 그에 대한 판단기준과 입증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ㅇ 특히, 장외에서 거래되는 채권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단위(100억원)가 커서 개인의 일임계좌별로 소액증권을 매수하기 어려우므로
- 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미리 채권을 매수하고 개인의 일임계좌와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
□ (건의사항)
1) 일임재산에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일임재산 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
2) ‘투자일임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 투자자가 동의한 거래를 투자일임재산에서 유리한 거래*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을 통해 명시
* 자본시장법 이론(김화진 著, 190p) 참고
** ’18년 하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 예정
3) 감독당국에서 인정한 ‘일임재산에 불리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구체적 판단시점과 입증방법을 업계에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3.다 등
판단 이유
□ 먼저,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ㅇ 다만, 특정 거래에 대해서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여 특정사례를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 건의하신 '투자일임업자 내부통제의 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 투자자가 동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 상황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유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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