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3 비조치의견

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가능 조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집합투자업자는 신탁·집합투자재산에 ‘불리하지 않은’ 고유재산과의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신탁·집합투자재산에 유리한 거래’로서 적법성이 인정됨* * 법령해석(신탁재산과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 여부,’16.10.10 회신) 현장점검(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대차거래 허용,’15.12.15 회신)

반면, 일임업자가 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일임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 그에 대한 판단기준과 입증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장외에서 거래되는 채권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단위(100억원)가 커서 개인의 일임계좌별로 소액증권을 매수하기 어려우므로 - 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미리 채권을 매수하고 개인의 일임계좌와 거래하는 것이 효과적

(건의사항) 1) 일임재산에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일임재산 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 2) ‘투자일임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 투자자가 동의한 거래를 투자일임재산에서 유리한 거래*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을 통해 명시 * 자본시장법 이론(김화진 著, 190p) 참고 **’18년 하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 예정 3) 감독당국에서 인정한 ‘일임재산에 불리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구체적 판단시점과 입증방법을 업계에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9②3.다 등

판단 이유

먼저,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거래에 대해서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여 특정사례를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의하신 '투자일임업자 내부통제의 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 투자자가 동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 상황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유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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