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4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기자본 산출기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일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 재무상태표에 따름

분기별 업무보고서가 증권사에서 실제 작성되어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5개월*에 달하므로 * 3개월(분기) + 45일(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기간) - 자기자본이 작은 증권사가 증자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신용공여 관련 사업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증권사는 증자를 완료한 후 상법에 따라 변경등기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므로 - 증권사의 업무보고서가 처리되지 아니하여도 정책·감독당국과 일반투자자가 증자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콜머니 잔액한도 산정**시에는 증권사가 증자된 자본을 즉시 반영?활용할 수 있으므로 * 금융투자업규정 §4-102의2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15 -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타 금융업권의 은행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서는 자본금 변동에 대하여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 유사한 금융상품과 경쟁업권간의 규제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증권사의 증자가 완료되어 변경등기 및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증자된 금액을 신용공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②

판단 이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가 허용(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1항)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첨부된 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도를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2항)

분기 결산 전에 자기자본을 반영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우려는 없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점, 금융투자업규정의 타 자기자본 관련 규제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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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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