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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ㅇ해당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일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 재무상태표에 따름
ㅇ분기별 업무보고서가 증권사에서 실제 작성되어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5개월*에 달하므로 * 3개월(분기) + 45일(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기간) - 자기자본이 작은 증권사가 증자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신용공여 관련 사업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
ㅇ증권사는 증자를 완료한 후 상법에 따라 변경등기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므로 - 증권사의 업무보고서가 처리되지 아니하여도 정책·감독당국과 일반투자자가 증자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음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콜머니 잔액한도 산정**시에는 증권사가 증자된 자본을 즉시 반영?활용할 수 있으므로 * 금융투자업규정 §4-102의2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15 -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ㅇ타 금융업권의 은행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서는 자본금 변동에 대하여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 유사한 금융상품과 경쟁업권간의 규제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건의사항) 증권사의 증자가 완료되어 변경등기 및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증자된 금액을 신용공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②
판단 이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가 허용(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1항)
ㅇ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첨부된 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도를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2항)
□분기 결산 전에 자기자본을 반영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우려는 없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점, 금융투자업규정의 타 자기자본 관련 규제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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