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5 비조치의견

카드해지 리텐션(카드해지방어)관련 운영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12.21.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 신청회원에게 타 카드상품 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유익이 되어도 회원에게 유리한 해지신청카드의 장점 설명은 금지되어 있어 회원동의시 설명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일부 개정(‘17.12.21.)으로 신용카드 계약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다른 카드상품의 권유가 가능해 짐

다만, 해지요청을 한 카드회원에게 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도 타카드 설명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수이고 여전히 추가 오퍼제공 및 기타 혜택안내 등의 활동은 일절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카드회원이 알지 못했던 신상품 혹은 맞춤형상품에 대한 권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즉 카드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하되 회원이 동의하면 상품내역 또는 추가 혜택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증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임

회원이 카드 해지를 원하는 카드가 최근 출시된 상품에 비해 우수할 수 있음에도 회원이 해지카드의 유용한 서비스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회원 보호를 위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

대부분의 카드상품이 이용실적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지요청 고객에게 청구할인 등의 오퍼를 제공하여 이용실적 조건을 달성하도록 하는 경우 회원의 편익도 증대 될 것임

다만 회원이 카드사의 상품이나 추가혜택 제공 안내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신속히 해지 조치

(건의사항) 다음 예시와 같이 신용카드 해지 관련 운영기준 완화 및 기준준수 범위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

(예시)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카드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 해지카드에 대한 상품내역 또는 추가 혜택제공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제25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7.12.21.)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모집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고객 방어활동 보장을 위해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시 해지카드에 대한 추가 혜택제공 안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신용카드 해지업무를 지체하게 되어 고객 편의성 저하 및 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카드발급으로 이어져 카드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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