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5 비조치의견

카드해지 리텐션(카드해지방어)관련 운영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2.21.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 신청회원에게 타 카드상품 권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유익이 되어도 회원에게 유리한 해지신청카드의 장점 설명은 금지되어 있어 회원동의시 설명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일부 개정(‘17.12.21.)으로 신용카드 계약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다른 카드상품의 권유가 가능해 짐

ㅇ 다만, 해지요청을 한 카드회원에게 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도 타카드 설명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수이고 여전히 추가 오퍼제공 및 기타 혜택안내 등의 활동은 일절 불가능한 상태임

ㅇ 따라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카드회원이 알지 못했던 신상품 혹은 맞춤형상품에 대한 권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ㅇ 즉 카드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하되 회원이 동의하면 상품내역 또는 추가 혜택제공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증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임

ㅇ 회원이 카드 해지를 원하는 카드가 최근 출시된 상품에 비해 우수할 수 있음에도 회원이 해지카드의 유용한 서비스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회원 보호를 위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

ㅇ 대부분의 카드상품이 이용실적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지요청 고객에게 청구할인 등의 오퍼를 제공하여 이용실적 조건을 달성하도록 하는 경우 회원의 편익도 증대 될 것임

ㅇ 다만 회원이 카드사의 상품이나 추가혜택 제공 안내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신속히 해지 조치

□ (건의사항) 다음 예시와 같이 신용카드 해지 관련 운영기준 완화 및 기준준수 범위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

ㅇ (예시)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카드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회원이 동의하는 경우 해지카드에 대한 상품내역 또는 추가 혜택제공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제25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7.12.21.)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ㅇ 이는 과도한 모집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고객 방어활동 보장을 위해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시 해지카드에 대한 추가 혜택제공 안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신용카드 해지업무를 지체하게 되어 고객 편의성 저하 및 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카드발급으로 이어져 카드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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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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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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