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6 비조치의견

중금리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자산을 산정할 때 제외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 편의 및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중금리신용대출을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 또는 완화할 필요

ㅇ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중금리신용대출 취급 확대* 정책에 맞추어 금융회사도 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등 중간등급 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중

*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 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ㅇ 캐피탈사의 경우 일정조건의 중금리신용대출*은 여전사의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파악

*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

ㅇ 캐피탈사들은 중금리대출 확대 노력 중이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중금리대출 수혜자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등 중·저신용자의 대출규모 관련 편익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

ㅇ 따라서 중금리대출* 취급 회사와 금액이 늘어야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진이 되는 기본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계대출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필요

* 금융당국이 ‘22년까지 연간 중금리대출 취급규모 7조원 달성(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취급 확대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 규제에서 중금리신용대출은 제외하거나 완화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중금리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총량 규제에서 제외 또는 일부 완화토록 조치(고금리 운용 여전사/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유도 수단 활용 가능)

ㅇ (예시 2) 여전사의 중금리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중금리대출 취급 금융 회사의 저변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및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18.4분기 이후부터 취급되는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