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6 비조치의견

중금리 신용대출은 가계대출 자산을 산정할 때 제외

금융위원회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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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 편의 및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중금리신용대출을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 또는 완화할 필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중금리신용대출 취급 확대* 정책에 맞추어 금융회사도 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등 중간등급 신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중 *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 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캐피탈사의 경우 일정조건의 중금리신용대출*은 여전사의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파악 *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

캐피탈사들은 중금리대출 확대 노력 중이지만 가계대출 규제로 중금리대출 수혜자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등 중·저신용자의 대출규모 관련 편익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

따라서 중금리대출* 취급 회사와 금액이 늘어야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진이 되는 기본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계대출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필요 * 금융당국이 ‘22년까지 연간 중금리대출 취급규모 7조원 달성(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취급 확대 필요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 규제에서 중금리신용대출은 제외하거나 완화하도록 조치

(예시 1) 중금리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총량 규제에서 제외 또는 일부 완화토록 조치(고금리 운용 여전사/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유도 수단 활용 가능)

(예시 2) 여전사의 중금리신용대출 확대를 통한 중금리대출 취급 금융 회사의 저변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 및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18.4분기 이후부터 취급되는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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