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0 비조치의견

P2P대출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개정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주민세 포함시 15.4%)인데 반해 P2P금융상품은 25%(주민세 포함시 27.5%)에 달함

ㅇ 이는 소득세법에서 P2P금융의 투자수익을 마치 불로소득과 유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해석하는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ㅇ 복권당첨(3억원 이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당첨금의 20%(주민세 포함시 22%)인데 반해

- P2P금융 투자자의 투자대가를 ‘불로소득’으로 취급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① 소득세법상 P2P금융상품에 대해 ‘비영업대금’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기타이자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개정

②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인증(지정)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P2P대출에 한해서 우선 적용(15.4%) 후 전체 P2P대출상품으로 단계적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16①11, §129①1 및 동법 시행령 §26③

판단 이유

기재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25% →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