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의 투자한도 제한 폐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2P대출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합리적 중수익 제테크 상품을,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또한, 신용평가체계를 단순화하여 고금리 대출만 가능하였던 대출상품 이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수단을 제공하여 부의 재분배 및 중산층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행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와 P2P금융업자의 직업수행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P2P금융산업의 성장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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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
·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 1천만원, 동일 차입자 5백만원
- 단,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원
· 소득요건* 구비자 : 연간 누적 4천만원, 동일 차입자 2천만원
*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천만원 초과
· 법인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투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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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P2P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자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한도 제한보다 P2P대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
□ (건의사항)
① P2P대출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 제한을 페지
② P2P금융업체가 대출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게시할 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③ P2P금융업체로 하여금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P2P대출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과도한 P2P투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18.2월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非부동산 대출에 대해 투자한도를 완화(1천만원 → 2천만원)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투자한도 조정은 향후 P2P대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위정보를 게재한 P2P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P2P대출 법제화시 검토·논의하겠습니다.
3. P2P업체에 대해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차입자에 대한 대출, 연체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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