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2 비조치의견

신보 일반보증의 사회적기업 관련 보증으로 차환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상품(이하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 장기보증 등 혜택 제공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이 도입되기 전에 일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에도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으로 차환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필요시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으로 차환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차환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보증료 할인 등을 특별히 사회적기업 나눔보 증만 허용하기는 어려움

다만, 보증기한의 경우 장기분할해지보증(보증의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보증)으로 전환은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