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2 비조치의견

신보 일반보증의 사회적기업 관련 보증으로 차환 허용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상품(이하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 장기보증 등 혜택 제공

ㅇ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이 도입되기 전에 일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에도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으로 차환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필요시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으로 차환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차환은 기존 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보증료 할인 등을 특별히 사회적기업 나눔보 증만 허용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보증기한의 경우 장기분할해지보증(보증의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보증)으로 전환은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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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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