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사회적기업 평가지표 마련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이 증가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 例) 신보 사회적기금 나눔보증, 지자체별 사회투자기금 등
ㅇ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거쳐 투?융자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 매출액, 설비현황, 거래처, 담보물 등
ㅇ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의 대부분(2/3 이상)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재투자(점포개발, 신규고용 등)하여야 하며
-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거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 존재
ㅇ 따라서, 민간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가치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야 함
□ (건의사항) 민간 금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가치?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사회적기업과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이 함께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TF를 마련하고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평가기준 및 평가모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
*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및 사회적기업별 사업보고서 자료 활용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사회적기업 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평가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따라서 금년 2월에 발표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도 사회적 성과평가체계 마련이 세부과제로 포함된 바 있으며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성과평가체계 마련 중입니다.
ㅇ 또한 각 기관별로 마련 중인 성과평가체계를 참고하여 모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18.8)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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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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