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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재원은 휴면예금 등 원 권리자가 있음을 이유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여한 대출 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개선 필요
ㅇ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은 신용7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자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연 4%이하의 무담보대출 등 부실발생 불가피 * 취약계층 고용 및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
ㅇ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재원으로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신용이 열악한 차주에게 무담보, 무보증 상품을 취급한 후 부실이 발생하여도 동 부실채권 감면 또는 대손처리 근거가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사업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리 0%의 대출금(원소유자가 있는 휴면예금이 재원임)을 대여하고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심사로 영세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만, 동 계약서상 민간사업수행기관의 부실대출 발생시 채권감면 또는 대손처리 규정이 없음
ㅇ그 결과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차주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지만 부실채권 감면 또는 대손처리 근거가 없어서 동 차주와의 형식적 대출기한 연장을 통하여 대출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유지
ㅇ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속 지역지점에는 대출사업 관련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동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함
ㅇ민간사업수행기관들은 해당대출의 이자수입(0%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리 - 4%의 차주 대출금리)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만 차주의 열악한 신용에 따른 대출 심사, 채권관리 등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건의사항)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자활 지원, 취약계층 고용 등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
ㅇ(예시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등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채무감면 또는 대손처리 규정 신설
ㅇ(예시 2)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일정한도내에서의 운영비 지원으로 효과적인 채권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지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대출사업 수익성, 사업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미소금융의 효율성, 투명성, 지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검토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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