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8 비조치의견

민간사업수행기관의 부실대출 대손 처리 및 운영비 지원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재원은 휴면예금 등 원 권리자가 있음을 이유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여한 대출 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개선 필요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은 신용7등급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자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연 4%이하의 무담보대출 등 부실발생 불가피

* 취약계층 고용 및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재원으로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신용이 열악한 차주에게 무담보, 무보증 상품을 취급한 후 부실이 발생하여도 동 부실채권 감면 또는 대손처리 근거가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사업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리 0%의 대출금(원소유자가 있는 휴면예금이 재원임)을 대여하고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자체 심사로 영세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만, 동 계약서상 민간사업수행기관의 부실대출 발생시 채권감면 또는 대손처리 규정이 없음

ㅇ 그 결과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차주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지만 부실채권 감면 또는 대손처리 근거가 없어서 동 차주와의 형식적 대출기한 연장을 통하여 대출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비합리적 행태를 유지

ㅇ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속 지역지점에는 대출사업 관련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동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함

ㅇ 민간사업수행기관들은 해당대출의 이자수입(0%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리 - 4%의 차주 대출금리)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만 차주의 열악한 신용에 따른 대출 심사, 채권관리 등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 (건의사항)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자활 지원, 취약계층 고용 등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

ㅇ (예시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등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채무감면 또는 대손처리 규정 신설

ㅇ (예시 2)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일정한도내에서의 운영비 지원으로 효과적인 채권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지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대출사업 수익성, 사업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미소금융의 효율성, 투명성, 지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검토중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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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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