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9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복지사업자에 대한 배분금액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대출자금 규모를 증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요는 많으나 기금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상황임 * 신나는조합의 융자율 : ‘16년 32%(신청 25건중 융자 8건), ‘17년 18%(신청 65건중 융자 16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분야의 자금배분은 ‘16년 8억원(신나는 조합: 5억원), ‘17년에는 12.5억원(신나는 조합 9.5억원)정도 수준으로 수요*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수 2,898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2,958개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금 공급이 부족

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과 고용 연계를 강화 의지(금융위보도자료, ‘16.12.14)를 밝혔는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융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배분금액 확대가 중요

‘18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경제기업 배분금액 확대계획에 따르면 ’18년 배분금액을 약 8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지역별 지점을 통해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융자 상품을 운용할 계획으로 민간 중개기관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민간복지사업자로서 신나는조합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의 배분금액이 증액될 경우 지역 16개의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임 * ‘17년 배분된 기금 전액은 전국 16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중 총 13개의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건의사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 배분확대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에 따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확대(‘17년도 배정한도 20억원 → ’18년도 배정한도 50억원)하였으며, 시장수요, 대출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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