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9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복지사업자에 대한 배분금액 확대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대출자금 규모를 증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

ㅇ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요는 많으나 기금의 한계로 제한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상황임

* 신나는조합의 융자율 : ‘16년 32%(신청 25건중 융자 8건), ‘17년 18%(신청 65건중 융자 16건)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분야의 자금배분은 ‘16년 8억원(신나는 조합: 5억원), ‘17년에는 12.5억원(신나는 조합 9.5억원)정도 수준으로 수요*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수 2,898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2,958개인 점을 감안할 때 자금 공급이 부족

ㅇ 한편,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과 고용 연계를 강화 의지(금융위보도자료, ‘16.12.14)를 밝혔는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융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배분금액 확대가 중요

ㅇ ‘18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경제기업 배분금액 확대계획에 따르면 ’18년 배분금액을 약 8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지역별 지점을 통해 자체적인 사회적기업 융자 상품을 운용할 계획으로 민간 중개기관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ㅇ 민간복지사업자로서 신나는조합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의 배분금액이 증액될 경우 지역 16개의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임

* ‘17년 배분된 기금 전액은 전국 16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중 총 13개의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 (건의사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복지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 배분확대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에 따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확대(‘17년도 배정한도 20억원 → ’18년도 배정한도 50억원)하였으며, 시장수요, 대출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관련 법령

16. 기타>상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