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0 비조치의견

카드발급시 주요상품 동의내용을 요약한 해피콜 실시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는 인터넷, 모바일앱, 영업점 방문, 영업직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카드이용 및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임

ㅇ 그러나 소비자는 카드상품이 다양하고 신청서에는 동의할 내용이 많아 단시간에 신청서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직원을 통해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ㅇ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전월실적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발급 후 2-3개월 내의 좋은 혜택을 잊고 지나게 되거나 기본?제휴 연회비 금액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ㅇ 또다른 예로 혜택조건이 발급 당시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며, 제휴사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 해지, 추가발급 중단을 알리는 등 상품에 대한 불만족, 오해가 생겨 불편하고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카드혜택을 잊고 있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상품의 주요 혜택내용, 동의한 개인정보사항 등을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우선, 카드 발급은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갱신 및 재발급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ㅇ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해당 카드의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해당 카드의 혜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품의 주요 혜택내용 등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방안을 통한 긍정적 효과와 고객센터 업무 과부하 등 물리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ㅇ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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