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0 비조치의견

카드발급시 주요상품 동의내용을 요약한 해피콜 실시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는 인터넷, 모바일앱, 영업점 방문, 영업직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카드이용 및 개인정보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러나 소비자는 카드상품이 다양하고 신청서에는 동의할 내용이 많아 단시간에 신청서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직원을 통해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전월실적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발급 후 2-3개월 내의 좋은 혜택을 잊고 지나게 되거나 기본?제휴 연회비 금액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다른 예로 혜택조건이 발급 당시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며, 제휴사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축소, 해지, 추가발급 중단을 알리는 등 상품에 대한 불만족, 오해가 생겨 불편하고 아쉬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카드혜택을 잊고 있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상품의 주요 혜택내용, 동의한 개인정보사항 등을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우선, 카드 발급은 신규 발급 뿐만 아니라, 갱신 및 재발급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카드사는 카드 발급시 해당 카드의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해당 카드의 혜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품의 주요 혜택내용 등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방안을 통한 긍정적 효과와 고객센터 업무 과부하 등 물리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