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W에 대한 재무상태 확인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함
ㅇ MMW는 CMA와 결합하여 운용되며 일반적인 일임계좌와 달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의 운용으로 보아 초저위험 상품으로 분류됨(MMF와 유사)
→ 따라서, MMW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더라도 투자절차와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반면
- 매분기별로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따른 고객의 불편*과 증권사의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고객의 민원사례 : 투자성향이 자주 변경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계속되고 통화시간도 소요됨
ㅇ 최근 정책당국에서는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분기별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17.12)
- 위와 유사한 취지로 고객동의시 초저위험 상품인 MMW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기별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MMW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분기별 재무상태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다만, 고객이 분기별 정보확인을 다시 요구하거나 보다 높은 위험의 일임형 상품에 추가가입하는 경우 재무상태 등에 대한 확인절차 재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 2, §4-77 6,14
판단 이유
□ 분기별 투자성향분석은 투자일임이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 규제로, 분석 주기 조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
ㅇ 다만, 잦은 투자성향 확인이 투자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은 연 1회로 줄이고,
- 분기별로는 투자자에게 계좌운용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투자자는 필요시 회신)
※ MMW의 투자대상상품은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 채권으로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므로 MMW 만을 위한 별도 특례는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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