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및 설문항목 개선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려는 고객은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면 증권사 지점 등에 내점하거나 투자자정보 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20~30분 소요)에 응하여야 함
ㅇ 고객이 투자하려는 상품과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투자목적이 상이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거래가 제한되어 고객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 금융투자상품을 꾸준하게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재무상황이 기존과 동일하더라도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면 투자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ㅇ 고객이 주식과 같은 계속거래 상품을 증권사의 권유 없이 직접 매매*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정보 확인항목** 중 ‘투자목적’, ‘손실감내 수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 例) 당사는 유효한 투자자정보 확인자료가 없는 개인고객의 IPO 등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 관련 고객이 반발하거나 민원을 제기
** 표준투자권유 준칙 참고1 : 투자자정보 확인서 표준양식
-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직접투자시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 확인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현재 거래가 활발한 고객은 증권사가 과거에 확인한 투자자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거나 간단한 승인만으로 기존의 확인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 (건의사항)
①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른 투자자정보 확인항목에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고 고객이 필요시 그 결과를 직접 투자에 활용
* 例) 위험자산(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 투자자성향과 다르더라도 개별 주식종목의 직접투자 가능
②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4년(현재 2년)으로 연장하거나 고객 승인시 간단하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9-2 및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인 만큼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ㅇ 한편,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요청할 경우 매매에 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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