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4 비조치의견

투자자정보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및 설문항목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려는 고객은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면 증권사 지점 등에 내점하거나 투자자정보 확인을 위한 통화 녹취(20~30분 소요)에 응하여야 함

고객이 투자하려는 상품과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투자목적이 상이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거래가 제한되어 고객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 금융투자상품을 꾸준하게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재무상황이 기존과 동일하더라도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면 투자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고객이 주식과 같은 계속거래 상품을 증권사의 권유 없이 직접 매매*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정보 확인항목** 중 ‘투자목적’, ‘손실감내 수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 例) 당사는 유효한 투자자정보 확인자료가 없는 개인고객의 IPO 등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 관련 고객이 반발하거나 민원을 제기 ** 표준투자권유 준칙 참고1 : 투자자정보 확인서 표준양식 -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직접투자시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 확인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재 거래가 활발한 고객은 증권사가 과거에 확인한 투자자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거나 간단한 승인만으로 기존의 확인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건의사항)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른 투자자정보 확인항목에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고 고객이 필요시 그 결과를 직접 투자에 활용 * 例) 위험자산(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 투자자성향과 다르더라도 개별 주식종목의 직접투자 가능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4년(현재 2년)으로 연장하거나 고객 승인시 간단하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9-2 및 참고1 ‘투자자정보 확인서(예시)’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인 만큼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한편,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요청할 경우 매매에 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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