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즉시 안내 등 고지 방법의 개선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사용 중 부가서비스 혜택이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런 경우가 있는데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 고객에게 즉각적 안내 등 합리적 고지가 필요

ㅇ 부가서비스 변경 사실이 고객에게 안내되지만 즉각적 안내가 미흡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경우 소비자는 변경 내용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 이메일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메일을 통하여 받게 되면 부가서비스 변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집에서 특별한 사유로 몇 달간 떠나서 우편 발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ㅇ 또한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카드가 발급된 이상 고객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카드사 사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은 부당하므로 카드 유효기간중 부가서비스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

□ (건의사항)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치

1)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하여, 최초 카드 발급시 고객이 희망하는 고지 방법을 선택토록 하고 동 선택한 서비스(예: 카드 결제시 보내는 SMS)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안내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 가능

2)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 안내된 부가서비스를 필수로 변경 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이 가능한 기간(ex, 1년 등)을 명시

3) 카드발급은 카드 발급과의 계약에 의한 조치이므로 카드발급 유효기간(최장 5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불가능. 다만 거래 가맹점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체 조치를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여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한 부가서비스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 사유에 한해서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또한,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1,2번 사유) 또는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3번 사유)에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고객이 희망하는 고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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