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6 비조치의견

농축협 펀드판매 인가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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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4.27일「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발표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하여 펀드판매를 허가하여 일부는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지만 신속한 인가절차 진행 필요

* 최초 인가 조건(‘16.3.15 공문) 자본금 20억원, 순자본비율 5%이상, 판매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물적설비(전산,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를 충족

* 추가 인가조건(‘16.4.27 보도자료) 자산 2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이상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펀드판매 허가 예정

ㅇ 현재 5개 지역 농·축협*이 금융당국의 펀드판매업 인가 승인을 받고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중임

* ‘17.7월 : 북서울농협, ‘18.1월 : 대구축협, 순천농협, 천안농협, 파주연천축협

ㅇ 현재 펀드판매 인가방식이 “개별” 조합 인가방식이어서 심사 등 인가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지역농축협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예상됨

ㅇ 참고로 제주지역은 대상조합중 인가 승인된 농·축협이 1개도 없는 실정이어서 타 금융회사 대비 상품 판매 관련 경쟁력이 저하되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인가 처리가 요망

□ (건의사항) 펀드판매인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일괄 심사방식 적용 또는 정형화된 심사업무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임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인가절차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2016.4.27」

판단 이유

‘09.2월 농축협,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 영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금투업규정 제2-1조)

? 이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월)’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펀드판매업을 허용한 것임

□ 농축협의 경우, 개별 법인 자격을 갖춘 지역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한 인가 심사가 불가피하며, 인가심사 간소화 및 펀드 판매상품 확대 등은 타 서민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농축협에만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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