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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SA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관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
ㅇ당국에서도 시장에서 ISA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성, 경제적 편익 등이 인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ㅇ금융소비자에게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익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SA의 효익이 계량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 : 평균 8.7%(’17.12월말 기준)
□(건의사항) ISA가 우리 금융산업에서 만능 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관련 일몰기간(~’18年)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판단 이유
□금융위는 금년 말로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ISA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ㅇ현재 ISA 가입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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