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7 비조치의견

ISA 상품 일몰 연장 건의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SA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관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

ㅇ 당국에서도 시장에서 ISA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성, 경제적 편익 등이 인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ㅇ 금융소비자에게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익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SA의 효익이 계량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 : 평균 8.7%(’17.12월말 기준)

□ (건의사항) ISA가 우리 금융산업에서 만능 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관련 일몰기간(~’18年)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판단 이유

□ 금융위는 금년 말로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ISA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ㅇ 현재 ISA 가입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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