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8 비조치의견

햇살론 이용을 위한 보증서 제출방법 개선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업에 바쁜 햇살론(자영업자) 차주 등이 햇살론 이용 후 대출을 연기한 경우 보증서 수령을 위하여 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할 필요

ㅇ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자영업자)을 이용중인 A고객이 ‘18년 1월말 햇살론 대출 연기 업무*와 관련하여, 생업에 종사중인 고객이 해당 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을 2회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연기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

* 대출일시 : 2009.10.9일 대출금액 : 1500만원, 상환 조건 : 1년 단위 만기(총 10년, 연기시 원금 10% 상환조건)

ㅇ A고객은 성남에서 식당을 혼자 운영중이라 평일 업무시간에 햇살론 연기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는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

ㅇ 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1층 소재 농협으로의 햇살론 교체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A고객은 추가 대출 필요도 없고 장기간 거래한 새마을금고에서 게속적인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연기 보증서를 받아 제출

* 보증재단 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새마을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리의 이자, 한도 상향 등)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권유로 추정

□ (건의사항) 햇살론(자영업자) 만기 연장 등 보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직접 보증재단을 방문하는 현행 방식외에 예시와 같이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차주가 햇살론 발급을 위해 지역보증재단에 팩스에 의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수신인을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로 지정할 경우 동 금융회사로 보증서가 팩스송부되도록 조치. 금융회사는 팩스 전송을 받은 후 진위 여부 등 내용을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햇살론(자영업자)는 2010년에 도입되어,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부분은 햇살론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신용보증재단의 여타 보증상품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기한연장 대상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운전자금 보증 등)에는 고객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선을 통해 기한연장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정(`10.3월)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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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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