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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업에 바쁜 햇살론(자영업자) 차주 등이 햇살론 이용 후 대출을 연기한 경우 보증서 수령을 위하여 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할 필요
ㅇ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자영업자)을 이용중인 A고객이 ‘18년 1월말 햇살론 대출 연기 업무*와 관련하여, 생업에 종사중인 고객이 해당 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을 2회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연기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 * 대출일시 : 2009.10.9일 대출금액 : 1500만원, 상환 조건 : 1년 단위 만기(총 10년, 연기시 원금 10% 상환조건)
ㅇA고객은 성남에서 식당을 혼자 운영중이라 평일 업무시간에 햇살론 연기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는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
ㅇ참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1층 소재 농협으로의 햇살론 교체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A고객은 추가 대출 필요도 없고 장기간 거래한 새마을금고에서 게속적인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연기 보증서를 받아 제출 * 보증재단 직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새마을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리의 이자, 한도 상향 등)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권유로 추정
□(건의사항) 햇살론(자영업자) 만기 연장 등 보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직접 보증재단을 방문하는 현행 방식외에 예시와 같이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예시) 차주가 햇살론 발급을 위해 지역보증재단에 팩스에 의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수신인을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로 지정할 경우 동 금융회사로 보증서가 팩스송부되도록 조치. 금융회사는 팩스 전송을 받은 후 진위 여부 등 내용을 확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햇살론(자영업자)는 2010년에 도입되어,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부분은 햇살론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신용보증재단의 여타 보증상품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기한연장 대상 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운전자금 보증 등)에는 고객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유선을 통해 기한연장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정(`10.3월)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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