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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바꿔드림론(영세자영업자)을 이용하면서 금리가 높다고 느꼈으며 제출서류 등도 복잡하여 개선 필요
ㅇ2금융권과 대비하여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바꿔드림론(영세자영업자) 대출을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후 이용하였으나 생각보다 금리(보증료+은행 대출이자)가 높았던 바, 이용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보다 금리 인하가 필요
ㅇ차주가 이용한 금융회사 채무중 바꿔드림론 대상은 일정금리(연 15%로 보임) 이상만 적용되어, 동 일정금리 이하의 채무는 제외되므로 복수의 금융회사 이용 및 대출이자 납부 등 관리가 불편하므로 차주 단위로 포함되도록 조치할 필요
ㅇ또한 바꿔드림론 이용 관련 제출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였으나 가짜라고 의심하였는 지은행 담당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건의사항)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바꿔드림론 금리 인하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ㅇ(예시 1) 바꿔드림론 이용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체 금리(보증료+은행 대출이자)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강구. 보증료가 비싼 경우에는 복수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
ㅇ(예시 2) 바꿔드림론은 차주 단위로 처리토록 조치. 즉 바꿔드림론 대상 차주 채무중 일정금리(연 15%로 보임) 이하로서 바꿔드림론 금리이상인 경우 동 채무도 포함하여 바꿔드림론을 이용토록 조치
ㅇ(예시 3)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도 동사무소 등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강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행 규정 상 인터넷 발급 서류를 거절하지는 않고 있으나,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겠음
ㅇ다만, 한정된 재원하에서 1인당 혜택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이러한 측면에서, 금리는 현재에도 20%(사업자의 경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10%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신용도 대비 금리부담을 대폭 인하하고 있으며,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금리가 아닌 채무까지 대환하는 것은 취지상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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