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9 비조치의견

바꿔드림론 이용금리 인하 및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바꿔드림론(영세자영업자)을 이용하면서 금리가 높다고 느꼈으며 제출서류 등도 복잡하여 개선 필요

ㅇ 2금융권과 대비하여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바꿔드림론(영세자영업자) 대출을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후 이용하였으나 생각보다 금리(보증료+은행 대출이자)가 높았던 바, 이용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보다 금리 인하가 필요

ㅇ 차주가 이용한 금융회사 채무중 바꿔드림론 대상은 일정금리(연 15%로 보임) 이상만 적용되어, 동 일정금리 이하의 채무는 제외되므로 복수의 금융회사 이용 및 대출이자 납부 등 관리가 불편하므로 차주 단위로 포함되도록 조치할 필요

ㅇ 또한 바꿔드림론 이용 관련 제출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였으나 가짜라고 의심하였는 지은행 담당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건의사항)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바꿔드림론 금리 인하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ㅇ (예시 1) 바꿔드림론 이용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체 금리(보증료+은행 대출이자)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강구. 보증료가 비싼 경우에는 복수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

ㅇ (예시 2) 바꿔드림론은 차주 단위로 처리토록 조치. 즉 바꿔드림론 대상 차주 채무중 일정금리(연 15%로 보임) 이하로서 바꿔드림론 금리이상인 경우 동 채무도 포함하여 바꿔드림론을 이용토록 조치

ㅇ (예시 3)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도 동사무소 등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강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행 규정 상 인터넷 발급 서류를 거절하지는 않고 있으나,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겠음

ㅇ 다만, 한정된 재원하에서 1인당 혜택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는 현재에도 20%(사업자의 경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10%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신용도 대비 금리부담을 대폭 인하하고 있으며,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금리가 아닌 채무까지 대환하는 것은 취지상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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