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0 비조치의견

햇살론(근로자) 사전 위탁보증한도조회시 대출여부 확인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접수후 대출 시점이 되어야 대출실행 가부를 알수 있어 민원발생으로 개선 필요

ㅇ 햇살론(근로자) 취급을 위해 차주의 서류접수후 대출 시점이 되어서야 대출 실행 가부를 알수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이 될 것으로 기다리다가 거절되는 경우 등 민원발생이 높음

□ (건의사항) 햇살론(근로자) 취급 관련 위탁보증한도조회시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보증한도조회서비스는 서류증빙전 고객이 보유한 정보에 기반해 사전에 보증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취지임

ㅇ 한도조회와 신청시점 사이의 신청인의 신용상태 변동, 제공정보의 변경 등에 따라 최종 보증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보증한도 조회시 신청인이 제공한 정부만으로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도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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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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