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판매사는 펀드의 연간 총 판매액 중 계열운용사의 펀드의 비중을 5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함
당국은 판매사가 이익(고마진)을 우선하거나 계열 운용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좋은 펀드’를 판매하도록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를 도입(’13年)하고 -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MMF’와 ‘사모펀드’에 한해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 [A. 인덱스펀드를 규제의 예외 대상에 포함]
인덱스펀드(레버리지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①보수가 낮아* 판매유인이 떨어지며, ②투자자의 매매성향이 높아 오히려 계열 운용사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반면 * 평균 판매보수 : 액티브펀드 111bp, 인덱스펀드 83bp ** 실제 판매금액 대비 잔액이 순증한 비중은 액티브(36%), 인덱스(9%)로 상이하나 판매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KB은행,’17.1月∼9月) - ③투자자가 시장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활용*하는 대표적인 Passive 펀드로 MMF와 유사함 *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고객들이 먼저 알고 떠나요” (머니투데이,’18.1.8) ⇒ 인덱스펀드를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B. 온라인 가입 및 적립식 자동이체를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가입의 경우 판매사가 고객에게 계열사 펀드만을 별도로 권유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자발적 선택에 해당 - 판매사도 온라인 판매분을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음
또한, 관련 규정에서 계열사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범위를 ‘매 사업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식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계열사 판매비중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 금융투자업규정 §4-20 ① 10 ⇒ 온라인 신규가입분과 적립식 자동이체 금액을 게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정대상에서 제외 [C.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산식 개선)
운용사 측면에서는 펀드 신규가입(판매) 금액보다 평잔금액이 증가해야 수익성이 증가(유리)하므로 -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산출하는 기준도 평잔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 ⇒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출 기준을 평잔금액으로 대체* * 현재 : 계열사펀드 신규판매 ÷ 판매사 신규판매 총액 개선 : 계열사펀드 신규계좌이 평잔 ÷ 판매사 전체 신규계좌의 평잔
(건의사항) i) 인덱스펀드를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 ii) 온라인 신규가입분과 적립식 자동이체 금액을 게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정대상에서 제외 iii)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출 기준을 평잔금액으로 대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 ① 10 ※ 참고 :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개선 관련 의견(KB자산운용)
판단 이유
ETF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큼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인덱스 펀드의 경우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펀드의 경우 금년 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기배제하였습니다.
적립식 자동이체의 경우 해당연도에 실제로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만큼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산정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규제의 경우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계열사 위주로 판매하기 보다는 투자자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인 만큼 판매규모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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