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판매사는 펀드의 연간 총 판매액 중 계열운용사의 펀드의 비중을 5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함
ㅇ 당국은 판매사가 이익(고마진)을 우선하거나 계열 운용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좋은 펀드’를 판매하도록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를 도입(’13年)하고
- 이해상충의 우려가 적은 ‘MMF’와 ‘사모펀드’에 한해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
[A. 인덱스펀드를 규제의 예외 대상에 포함]
ㅇ 인덱스펀드(레버리지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①보수가 낮아* 판매유인이 떨어지며, ②투자자의 매매성향이 높아 오히려 계열 운용사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반면
* 평균 판매보수 : 액티브펀드 111bp, 인덱스펀드 83bp
** 실제 판매금액 대비 잔액이 순증한 비중은 액티브(36%), 인덱스(9%)로 상이하나 판매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KB은행, ’17.1月∼9月)
- ③투자자가 시장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활용*하는 대표적인 Passive 펀드로 MMF와 유사함
*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고객들이 먼저 알고 떠나요” (머니투데이, ’18.1.8)
⇒ 인덱스펀드를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B. 온라인 가입 및 적립식 자동이체를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온라인 가입의 경우 판매사가 고객에게 계열사 펀드만을 별도로 권유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자발적 선택에 해당
- 판매사도 온라인 판매분을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음
ㅇ 또한, 관련 규정에서 계열사 펀드판매에 대한 규제범위를 ‘매 사업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식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계열사 판매비중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 금융투자업규정 §4-20 ① 10
⇒ 온라인 신규가입분과 적립식 자동이체 금액을 게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정대상에서 제외
[C.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산식 개선)
ㅇ 운용사 측면에서는 펀드 신규가입(판매) 금액보다 평잔금액이 증가해야 수익성이 증가(유리)하므로
-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산출하는 기준도 평잔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
⇒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출 기준을 평잔금액으로 대체*
* 현재 : 계열사펀드 신규판매 ÷ 판매사 신규판매 총액
개선 : 계열사펀드 신규계좌이 평잔 ÷ 판매사 전체 신규계좌의 평잔
□ (건의사항)
i) 인덱스펀드를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포함
ii) 온라인 신규가입분과 적립식 자동이체 금액을 게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정대상에서 제외
iii)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의 산출 기준을 평잔금액으로 대체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0 ① 10
※ 참고 :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개선 관련 의견(KB자산운용)
판단 이유
□ ETF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큼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인덱스 펀드의 경우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적용을 배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온라인펀드의 경우 금년 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기배제하였습니다.
□ 적립식 자동이체의 경우 해당연도에 실제로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만큼 계열사 펀드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산정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 규제의 경우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계열사 위주로 판매하기 보다는 투자자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인 만큼 판매규모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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