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6 비조치의견

SPC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방식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SPC는 PEF가 인수기업에 원활하게 투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도관에 불과하나

ㅇ 당국에서는 PEF와 달리 SPC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

* 금융위 유권해석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17.3.2)

ㅇ 이로인해, SPC는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득가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 공정가를 산출하여 인수기업 및 기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ㅇ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자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주로 인수하는 PEF의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동안 적정한 공정가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 엄격한 시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최초 인수시점부터 투자손실을 실현*하여야 하는 부작용 존재

* PEF는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인수시점부터 기존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 실시

ㅇ 관련 법령에서도 PEF와 SPC의 특수한 투자요건을 고려하여 SPC의 자산평가 방식을 PEF의 지분증권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⑦

□ (건의사항) SPC의 지분증권 투자시 PEF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 ⑦, 기업회계기준서 5003호

판단 이유

□ 제 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적용대상이거나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합니다.

ㅇ 문의하신 SPC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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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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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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