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7 비조치의견

다층형 SPC 설립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PEF는 복층형(2단계) SPC를 활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시장환경에 맞춘 PEF의 투자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는 3단계 이상의 다층형 SPC 설립을 허용해야 할 필요

ㅇ 당국에서 PEF의 다층형 SPC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복층 SPC의 설립을 허용 →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ㅇ 최근 인수대상 기업의 규모와 투자지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여러 PEF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인수수요가 증가 추세

- 현재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SPC의 활용을 2단계에 국한하는 규제의 효익은 작은* 반면 3단계 이상 다층형 SPC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

* i) 인수금융 제공기관에서는 SPC의 숫자보다 최종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를 통해 여신 제공

ii) SPC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SPC 차입제한(자기자본 300%) 준수 가능

1) 투자 통화와 LP의 국적 등이 다른 복수의 PEF가 공동투자하는 경우, PEF의 성격별로 나누어 별도 SPC를 통해 투자할 필요

- 이러한 경우 인수금융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복수의 SPC 하단에 통합 SPC를 두는 것이 각 SPC가 별도로 차입하는 것보다 편리

- 한편 인수금융의 주체가 되고 직접 투자대상 기업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되는 통합SPC는 다음의 경우 2단계 이상으로 구성할 필요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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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의 인수금융 사이의 구조적 선순위/후순위 설정

(2) (법령의 한도 내에서) 인수금융을 얻은 하단의 SPC와 투자대상기업을 합병시키고 상단의 SPC가 투자대상기업을 직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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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하는 기업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Bolt-On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각 투자대상기업을 소유하는 복층 SPC 위에 또다른 SPC를 둘 필요가 있음

* 각 SPC별로 연관(유사)기업을 인수하여 외형을 확대

3) 은행은 일반적으로 SPC 자기자본의 50% 수준으로 인수금융을 제공하므로 다층형 SPC 허용시 인수금융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상기의 제반 전략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3단계 이상의 다층형 SPC 설립이 필요한 상황

ㅇ 글로벌 PEF의 경우 SPC 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융통성 있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 국내 PEF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층형 SPC PEF 설립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3 1항 3호 가목

□ (건의사항) SPC의 주주 또는 사원의 요건에 PEF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상위 SPC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 단, SPC의 하위 단계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SPC의 차입 및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판단 이유

□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향(9.27일 발표) 후속조치로서 복층형 SPC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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