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8 비조치의견

PEF의 차입한도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EF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신속한 투자능력과 LP에 대한 투자편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제도는 해외 PEF 대비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역차별 초래

해외 PEF는 관행적으로 LP의 출자확약서(사전)를 활용하여 차입(만기 1년 내외)한 금액으로 미리 투자한 후 LP의 모집이 완료되면 실제로 출자를 받아 해당 차입금을 상환(이하 ‘Fund Facility’) - LP의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도 PEF의 단기차입을 통해 Capital Call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펀드 수익률을 제고 * LP의 투자편의 증진

국내 PEF는 일시적인 투자금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규모(순자산 10%) 차입이 가능*하나 * 사원의 퇴사(환매), 운영비용이나 투자자금의 일시적인 부족에 한함 - 차입 한도가 낮고, 사유도 제한되며 필요자금의 부족기간(‘일시적’)에 대한 해석도 불명확*하여 Fund Facility 활용 불가 *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1개월 ∼ 1년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 국내에서는 PEF 자체의 차입보다 제한이 적고 차입한도(자기자본의 300%)가 높은 SPC를 활용한 차입을 주로 활용

글로벌 LP(국내 연기금 포함)의 경우 투자편의, 수익·비용배분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Fund Facility 방식의 투자를 선호 ⇒ 국내 PEF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PEF 자체의 차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 ----------------------------------------------------------------------------------------- 참고) 국내외 PEF의 투자형식 비교 i) 해외는 Blind 방식의 대형 PEF 설립시 Fund Facility를 활용하여 · LP 모집기간(1년 내외) 중에는 투자확약서를 활용한 차입금으로 경쟁력 있는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 모집이 마감된 후에는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모든 LP가 각자의 투자금을 PEF에 동시 집행 (LP의 투자시점 동일) ii) 국내의 경우 Blind 방식의 대형 PEF 설립시 · LP 모집기간(1년 내외) 중에는 먼저 참가한 LP가 투자금을 실제로 집행하여야 자산을 확보(투자)할 수 있으며 · 나중에 참가한 LP는 참여시점에 따라 지연이자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LP별로 투자시차 존재) -----------------------------------------------------------------------------------------

(건의사항) LP의 잔여 출자약정금액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차입 한도를 규정하고 PEF 설립 초기 단계부터 차입금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

잔여 출자약정총액을 차입 또는 보증의 한도로 사용

PEF의 경우에도 SPC와 동일하게 차입 또는 보증의 용도와 사유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 차입 또는 보증의 조건* 중 ‘일시적’의 의미를 만기 12개월 이내의 단기 차입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자본시장법 §249의12 ⑦ 2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 ⑦

판단 이유

금융위는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사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18.9)하였으며, 순재산의 400% 이내까지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회계기준상 포함되지 않은 출자약정을 기준으로 차입을 하는 것은 PEF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됨에 따라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18.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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