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9 비조치의견

PEF의 여유자산 투자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참여형 PEF는 여유자산을 금융기관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분증권 취득은 불가능함

ㅇ PEF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유자산의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기업에 대한 Minority 투자(지분율 10% 미만 취득)도 여유자산의 운용방식 중 하나로 허용할 필요

- 다만, 무분별한 지분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범위(순자산총액의 30%) 내에서 여유자산의 지분투자 허용

□ (건의사항) 경영참여형 PEF가 여유자산의 운용을 위해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의 지분을 소규모(지분율 10% 미만)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의12② 및 시행령 §271의16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18.9)하였으며 출자금의 50% 이상 2년이내 주식투자, 의결권있는 주식 10%이상 취득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하여 운용규제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 검토 중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18.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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