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펀드 환헤지 증거금의 국채, 통안채 보유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그간 자산운용사는 자펀드의 환헤지 수요 발생시 환헤지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한국 국채나 통안채로 보유하여 왔으나
ㅇ 최근 당국은 환헤지 증거금 목적으로 한국 국채나 통안채를 보유하는 것을 환헤지 수행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 적극적 운용행위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자펀드의 환헤지 증거금을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ㅇ 이러한 변화는 모자펀드의 운용기준 개선과 관련한 旣 건의*의 답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하게 된 새로운 규제로
* 모자펀드 운용기준 완화(금투-신한운용-20150012)
- 펀드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저하 및 환헤지 비용 증가를 야기
ㅇ 추가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 헤지는 대규모의 펀드자산으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 및 통안채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규모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소극적 환헤지의 일환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해야 할 필요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자펀드의 환헤지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한국 국채나 통안채 등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필요시, 당국에서 환헤지 증거금의 규모 또는 한국 국채나 통안채 보유방식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33 ① 등
판단 이유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외에 자펀드에서 일반적인 운용행위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 답변과 같이 자펀드의 환헷지를 위한 소극적 선물환 계약은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운용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적극적 헷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증거금을 현금이 아닌 국채나 통안채로 보유하려는 것은 환 헷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운용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 헷지로 판단되어 자펀드의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기 곤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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