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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간 자산운용사는 자펀드의 환헤지 수요 발생시 환헤지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한국 국채나 통안채로 보유하여 왔으나
ㅇ최근 당국은 환헤지 증거금 목적으로 한국 국채나 통안채를 보유하는 것을 환헤지 수행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 적극적 운용행위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자펀드의 환헤지 증거금을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ㅇ이러한 변화는 모자펀드의 운용기준 개선과 관련한 旣 건의*의 답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하게 된 새로운 규제로 * 모자펀드 운용기준 완화(금투-신한운용-20150012) - 펀드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저하 및 환헤지 비용 증가를 야기
ㅇ추가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 헤지는 대규모의 펀드자산으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 및 통안채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규모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소극적 환헤지의 일환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해야 할 필요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자펀드의 환헤지 증거금을 잔존만기가 짧은 한국 국채나 통안채 등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필요시, 당국에서 환헤지 증거금의 규모 또는 한국 국채나 통안채 보유방식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33 ① 등
판단 이유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외에 자펀드에서 일반적인 운용행위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 답변과 같이 자펀드의 환헷지를 위한 소극적 선물환 계약은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운용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적극적 헷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증거금을 현금이 아닌 국채나 통안채로 보유하려는 것은 환 헷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운용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 헷지로 판단되어 자펀드의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기 곤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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