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1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예·적금상품 판매 대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은행법’의 근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증권사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겸영업무로 취급할 수 없음

증권사의 PB는 금융소비자의 토탈 재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적금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직접 취급할 수 없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 은행의 PB는 펀드, 파생상품, 국채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의 포트폴리오로 직접 제공할 수 있음 → 업권별 규제차익 발생

해외 선진국(美, 日)의 경우 기업금융 부서*에서 예금중개업과 은행대리업을 겸영하게 허용하여 * 기업의 예금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동시에 충족가능 - 증권사가 고객에게 종합적인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건의사항) 증권사에서 예금 및 적금상품의 판매를 중개·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0 및 은행법 시행령 §18의2 ②

판단 이유

예·금상품 판매의 중개·대리가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과 관련성이 없고,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분야와 관련된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