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1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예·적금상품 판매 대리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은행법’의 근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증권사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겸영업무로 취급할 수 없음

ㅇ 증권사의 PB는 금융소비자의 토탈 재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적금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직접 취급할 수 없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 은행의 PB는 펀드, 파생상품, 국채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의 포트폴리오로 직접 제공할 수 있음 → 업권별 규제차익 발생

ㅇ 해외 선진국(美, 日)의 경우 기업금융 부서*에서 예금중개업과 은행대리업을 겸영하게 허용하여

* 기업의 예금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동시에 충족가능

- 증권사가 고객에게 종합적인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건의사항) 증권사에서 예금 및 적금상품의 판매를 중개·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0 및 은행법 시행령 §18의2 ②

판단 이유

□ 예·금상품 판매의 중개·대리가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과 관련성이 없고,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분야와 관련된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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