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2 비조치의견

총 신용공여 산정대상에서 청약자금 대출 제외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IPO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ㅇ 실제 청약시에는 기관투자자와 고액투자자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액 일반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상황

ㅇ 소액 일반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제공하는 청약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 청약자금 대출액이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되므로 증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활성화가 어려움

ㅇ 특히,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청약시 일반 투자자가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旣 보유중인 주식이 권리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므로

- 청약자금 대출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 측면 존재

ㅇ 또한, 신규 상장일로부터 단기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사는 신용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대손 위험이 낮아

- 해당 청약자금대출이 증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정책당국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매도증권담보대출에 대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산정대상에서 제외(금융투자업규정 §4-23 개정)

□ (건의사항) 단기간 청약자금 대출의 경우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

판단 이유

□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개별증권사 건전성 및 주식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제인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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