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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금융을 통한 유통금융*도 증권사의 자기신용 공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 규모의 산정대상**에 포함됨 * 증권금융을 통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융자 or 대주 서비스를 제공 **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
ㅇ그러나, 유통금융은 증권금융과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결제 등 제반절차가 증권금융에서 행해지게 되므로 증권사의 자기자본 및 건전성 수준과 연관이 없는 상황
ㅇ증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를 고려하여 * 금융투자업규정 §4-23 개정 -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산정시 증권금융을 통해 제공하는 유통금융 사용분과 대주거래 사용분을 제외할 필요
□(건의사항)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산정시 유통금융 사용분과 대주거래 사용분을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
판단 이유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개별증권사 건전성 및 주식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규제인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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