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4 비조치의견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변경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예금·보험금 출연협약을 맺고 휴면예금·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ㅇ 기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해 원권리자가 수령을 원하는 경우 원권리자는 무조건 금융회사에 내방하여야 하는 불편함 존재

* (고객) 금융사 내방 → (금융사) 원권리자 확인 및 출연 휴면보험금 지급요청 → (서민금융진흥원) 보험금 지급

ㅇ 원권리자의 보다 편리한 휴면예금·보험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휴면예금·보험금을 금융사 내방 없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건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원권리자가 직접 내방없이 휴면예금·보험금을 접수 및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판단 이유

ㅇ 원권리자의 조회 및 지급청구권 강화를 위해

- ’18.6월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출연 휴면예금을 통합 조회 및 지급 청구할 수 있고,

- ’18.11월 중 ‘휴면예금 찾아줌’(온라인 지급청구 서비스)을 가동하여 소액(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영업점 내방없이 일괄

처리 가능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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