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5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의 외화표시자산 편입시 고유재산과 환전·환헤지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개인투자자가 신탁을 통해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 신탁업자인 증권사는 타사를 통하여 외화를 환전하거나 환헤지하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고 고객의 비용(수수료) 증가

※ 이와달리,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의 위탁중개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담당 증권사(고유)가 직접 환전와 환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증진 및 비용절감 가능

ㅇ 자본시장법은 해당 거래가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 ① 4

- ‘유리한 거래’에 대한 판단시점과 기준이 애매하여 금융회사가 실무절차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려움

ㅇ 반면, 일본은 신탁업법 시행규칙 및 금융청(日)의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시점의 다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유리할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허용**

* 일본 신탁업법 시행규칙 §41 ③ 2 라, 금융청 유권해석 24p(첨부)

** 旣 건의(은행지주-국민은행-20170017)에서 당국은 개별 거래 상황마다 ‘유리한 거래’의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불수용 사유로 제시

ㅇ 또한, 환전 및 환헤지 목적의 거래를 통해서는 부실화된 고유자산을 고객의 신탁재산에 이전하기 어려우므로

- 국내 정책의 최초 도입취지(부실자산 이전금지)와 해외(日) 사례를 고려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증권사(신탁업자)의 환전 및 환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사가 신탁재산의 환전 또는 환헤지시 해당 거래시점 기준의 유사한 거래규모와 비교하여

ㅇ 단순위탁중개(고유계정)에서 적용하는 환전 또는 환헤지조건에 비해 동일하거나 유리할 경우

⇒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래로 인정하여 직접 환전 또는 환헤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 ① 4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라 함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신탁재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신탁업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전 또는 환헤지 거래시 해당 거래시점에서 다른 조건과 비교하여 신탁재산에 유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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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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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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