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산에 대한 K-IFRS 제1109호 적용 예외
공정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벤처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회사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해당 지분에 적용하여 왔으나
ㅇ K-IFRS 제1109호가 시행(’18.1.1 예정)될 경우 이를 공정가치법으로 변경·적용하여야 함
ㅇ 벤처투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기술능력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 현재의 손익과 시가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가치법을 벤처투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
* 공정가치 변동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자산범위가 現 기준보다 확대되므로 투자자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등 벤처투자가 축소될 우려
ㅇ 또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외부평가시 추가적인 비용(평가수수료)이 발생하므로
- 중소규모 벤처투자시 수수료 부담이 과다*해지는 문제점 발생
* 例) 10억원 내외 스타트업 투자시 분기별 평가수수료(100만원 내외) 발생
--------------------------------------------------------------------------------------------------------
참고>
i) K-IFRS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 상품에 대해 원가로 측정
ii) K-IFRS 제1109호 기준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속하는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약자산을
분류함에 따라
·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 손실 이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도 예외 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조기 인식하여야 함 (발생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
□ (건의사항)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허용
① 개인투자조합*또는 소규모 벤처기업 등에 한해서 기존의 원가법 평가 규정을 존속 적용하거나 공정가치 평가방식에 있어 예외 인정
*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부에 등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조합으로서 자산 총액 90% 이상을 벤처확인기업에 투자
② 사모펀드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중심의 기업가치 측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 벤처투자를 위해 직접 산업과 기업을 연구한 벤처캐피탈 내부 심사역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K-IFRS 제1109호, K-IFRS 제1039호 기준
판단 이유
모든 상장사가 IFRS를 적용함에도 일부 기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회사들 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IFRS와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주, 채권자 등에게 불측의 손해을 입힐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