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광고시 고객 및 펀드기준 수익률 표시기준 개선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광고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해진 사항들을 사용해야 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
① 특정 펀드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객들의 수익정보(수익자의 수, 비중 등)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나
- 협회 등에서는 관련 규정*에 언급(열거)되지 아니한 특정 펀드의 고객 수익률 표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 금융투자업규정 §4-1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 §2-40 등
② 또한, 제한된 지면에 직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온라인컨텐츠에서 6개월, 1년, 3년, 설정 후 수익률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하므로 정보전달력과 광고효율이 저하되며
- 최근일자의 수익률을 사용할 수 없어 수익률 정보에 대한 적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 ETF의 경우 KRX를 통해 주간수익률 자료가 제공되는 중
** 최근 펀드의 트레이드성 매매수요가 증가하여 ETF나 일반주식과 같이 전일자 기준 수익률 등 펀드의 최신정보를 요청이 빈번함
□ (건의사항)
① 펀드 광고의 허용기준에 특정 고객(집단)의 수익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조문 추가)
i) 특정 펀드에서 고객들의 수익 또는 손실 비중 및 수
ii)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 고객의 수익률 표시 허용
iii) 온라인 펀드광고시 작성일 기준의 개월별 수익률 표시를 허용
iv) 펀드광고에 주간별 수익률 표시 허용
② 장기적으로 펀드광고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 §2-40 등
판단 이유
□ 펀드의 광고는 임의의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포함 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도 투자광고를 할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펀드의 광고에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를 통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발마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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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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