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6 비조치의견

펀드광고시 고객 및 펀드기준 수익률 표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광고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해진 사항들을 사용해야 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

특정 펀드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객들의 수익정보(수익자의 수, 비중 등)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가능하나 - 협회 등에서는 관련 규정*에 언급(열거)되지 아니한 특정 펀드의 고객 수익률 표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 금융투자업규정 §4-1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 §2-40 등

또한, 제한된 지면에 직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온라인컨텐츠에서 6개월, 1년, 3년, 설정 후 수익률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하므로 정보전달력과 광고효율이 저하되며 - 최근일자의 수익률을 사용할 수 없어 수익률 정보에 대한 적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 ETF의 경우 KRX를 통해 주간수익률 자료가 제공되는 중 ** 최근 펀드의 트레이드성 매매수요가 증가하여 ETF나 일반주식과 같이 전일자 기준 수익률 등 펀드의 최신정보를 요청이 빈번함

(건의사항)

펀드 광고의 허용기준에 특정 고객(집단)의 수익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조문 추가) i) 특정 펀드에서 고객들의 수익 또는 손실 비중 및 수 ii)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 고객의 수익률 표시 허용 iii) 온라인 펀드광고시 작성일 기준의 개월별 수익률 표시를 허용 iv) 펀드광고에 주간별 수익률 표시 허용

장기적으로 펀드광고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 §2-40 등

판단 이유

펀드의 광고는 임의의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 포함 내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도 투자광고를 할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펀드의 광고에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를 통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발마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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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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