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8 비조치의견

상환불능 차주에 대하여 신용회복 등 구제제도 상세안내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체중인 차주가 신용회복, 개인회생 진행 등 채무자 구제제도 활용 필요가 있어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채권자인 금융권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등을 이용한 채무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연체중 차주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상환 독촉의 해소를 위하여 법무사의 개인회생 안내 등 길거리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를 보고 법무사와 상담하면, 법무사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상담 등 타 구제방법의 설명없이 개인회생신청만을 안내

ㅇ 차주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와 변호사를 신뢰하고 안내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지만 월 변제금 과다등으로 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중도포기하는 경우 동 절차관련 시간과 비용(법무사 수수료)만 낭비

ㅇ 신청인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한 결과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본인에게 적합하였고 법원의 개인회생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안정적으로 채무상환 중인 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

ㅇ 다만, 일시적 사유로 연체중인 모든 차주에게 연체 독촉할 경우에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

ㅇ 따라서, 수차례 연체 고지를 하였음에도 사실상 상환불능에 처한 연체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개인워크아웃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상실 통지시 차주에게 공ㆍ사적 채무조정제도 현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18.4.23일 발효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에 대한 연체고시 시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 채무조정 지원제도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납입 안내 예고장은 1. 채무에 대한 사항, 2. 채무의 변제 방법, 3. 소멸시효 완성여부, 4. 문의 방법, 5. 채무조정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고장 내용에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를 포함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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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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