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9 비조치의견

법원관할 개인파산, 개인회생 광고 제한 및 계도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월 변제금이 과다하여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가 곧 폐지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함

ㅇ 법무사와 상담하면서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타 구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신청만을 듣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시간과 비용* 허비

* 법조계의 현수막, 지하철 등 광고로 인한 개인회생신청으로 약 150만원 비용(개인회생 폐지)과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허비됨

ㅇ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결과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본인에게 적합하였고 개인회생보다 훨씬 적은 변제금으로 안정적 채무 상환 중인 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

□ (건의사항) 대부업체의 불법·과대 대출광고제한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의 무분별한 개인파산안내 등 구제광고도 제한 또는 계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법원관할 개인파산, 개인회생 광고 제한 및 계도 건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불법 법률브로커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체계적으로 법무사, 변호사의 무분별한 개인파산 안내 등에 대한 채널별(뉴스, 신문, 인터넷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 신문 등은 법조윤리협의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지식인, 카페 게시글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에 게시글의 검색 중단 요청, 지식인, 카페 답변 등 활발한 활동(월평균 600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중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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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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