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09 비조치의견

법원관할 개인파산, 개인회생 광고 제한 및 계도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월 변제금이 과다하여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가 곧 폐지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함

법무사와 상담하면서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타 구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신청만을 듣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시간과 비용* 허비 * 법조계의 현수막, 지하철 등 광고로 인한 개인회생신청으로 약 150만원 비용(개인회생 폐지)과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허비됨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결과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본인에게 적합하였고 개인회생보다 훨씬 적은 변제금으로 안정적 채무 상환 중인 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

(건의사항) 대부업체의 불법·과대 대출광고제한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의 무분별한 개인파산안내 등 구제광고도 제한 또는 계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법원관할 개인파산, 개인회생 광고 제한 및 계도 건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불법 법률브로커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체계적으로 법무사, 변호사의 무분별한 개인파산 안내 등에 대한 채널별(뉴스, 신문, 인터넷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 신문 등은 법조윤리협의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 지식인, 카페 게시글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에 게시글의 검색 중단 요청, 지식인, 카페 답변 등 활발한 활동(월평균 600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중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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