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0%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제한됨
ㅇ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에 비해 자본규모가 작은 반면, 해외자산운용은 은행에 비해 확대·활성화되는 추세로
- 규모, 투자대상 및 투자지역이 상이한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외국환업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ㅇ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선물환포지션은 외화자산의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환매각포지션이 대부분이므로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는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선이 절실함*
* 위험헤지를 위한 매칭 포지션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한도를 적용할 필요
ㅇ 또한, 장내·장외 매칭 차익거래시 결제일에 차이가 있어 통화선물의 실물인수도가 있기 전의 경우 장외포지션에 대해서만 선물환포지션한도로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무상 애로
* 장내·장외 차익거래시 만기일이 동일하더라도, 장내(T+2일 결제)거래와 장외(T일 결제)거래간의 결제일 차이로 인해 ‘T일과 T+1일’의 포지션 한도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됨(첨부 참조)
□ (건의사항)
① 금융투자회사의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면제)
② 장내·장외 매칭 차익거래시 장내·장외 상품간 결제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3-48, §3-50, §3-51
판단 이유
□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는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은행에도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18.10월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0%,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임
- `18.3월말 기준 증권사의 포지션 한도 소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규제 완화는 대외충격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편 통화선물 및 통화선도 차익거래시 상계처리 관련 건의사항은 여타 통화관련 외환파생상품의 포지션 계상 방식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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