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6-06-09 · 의견번호 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가 계열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해당 은행의 계좌에 이체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로 판단됩니다.

☐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신고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동일 금융지주 계열 은행예금에 예치하고 계열은행이 동 예금(이하 "포인트 계좌")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지와

계열은행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등)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질의한 신용카드 상품은 동 카드이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계열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이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고객과 약정하고 있으며,

동 포인트 계좌는 현금입금이 불가능하고 포인트 입금만 허용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상품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포인트 계좌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최소 3년간 유지하였고 동 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부가서비스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전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서비스의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약관변경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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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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