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11 · 의견번호 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가 계열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해당 은행의 계좌에 이체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로 판단됩니다.

☐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신고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동일 금융지주 계열 은행예금에 예치하고 계열은행이 동 예금(이하 "포인트 계좌")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경우,

ㅇ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지와

ㅇ 계열은행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등)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귀 사에서 질의한 신용카드 상품은 동 카드이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계열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이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고객과 약정하고 있으며,

ㅇ 동 포인트 계좌는 현금입금이 불가능하고 포인트 입금만 허용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상품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포인트 계좌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최소 3년간 유지하였고 동 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합니다.

ㅇ 이에 따라 귀사가 부가서비스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전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ㅇ 부가서비스의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약관변경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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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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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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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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