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536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536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2건
전체 5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부가통신업자(VAN사)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수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관련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280).hwp Q. 질의요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지급 -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 이용료를 수취 - 이 때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원칙적으로 다음 두 행위는 허용됨. 1. 부가통신업자가 서비스 원가 절감분을 반영해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 가능) 2.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에 별도로 VAN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서 수취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공정·타당한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경우 핵심 판단 기준: 대가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부합하는가 여부.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가능 여부 Q1.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가? A.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 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원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예외: 동 규정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계약(1호),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2호), 국민생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재화·용역(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비스의 성격,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로 결정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적격비용 반영 원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 적격비용 차감 조정 특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호: 차감 조정 가능 유형 열거 -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 3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주거래은행 협약 목적의 법인회원 신용카드 혜택 제공이 여전법상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056)-.hwpx Q1.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및 관련 법령(이하 "금지규정")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 A1. "신용카드 등 이용 촉진"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용 촉진 이외의 목적(예: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을 위한 혜택 제공이라도, 그 실질이 법인회원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이용을 촉진하는 형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Q2.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겸영은행)이 특정 공공기관(법인회원)과의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금지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가? A2. 주거래은행 협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 실무 포인트 - 목적(주거래은행 협약 vs 카드 이용 촉진)만으로 규제 회피가 되지 않는다. - 판단 기준은 혜택의 실질(사용실적 연동 포인트, 캐시백 등 카드 이용 촉진 성격)이다. - 겸영은행의 은행업무 관련 우대라도 카드 사용실적을 조건으로 하면 여전법령의 규제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 규제 취지: 신용카드업자 간 과당경쟁 → 마케팅비용 증가 → 건전성 악화 및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 방지. - 최종 판정은 개별 약정 문언·부속 조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2.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Level 2) 자동결제 시스템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상 전자상거래 해당 여부 및 본인확인 방식 Q1. 완전스마트점포(Level 2) 수준의 서비스 모델에서 운영될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보아 신용카드 본인사용검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A1.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완전스마트점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2AA-2212-0178305, 2022.12.7. 접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보제공·청약·승낙·결제 등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7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본문 및 단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자동결제 시 본인확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7호: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맹점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회원 임직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 외에 법인 임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의 "경제적 이익" 해당 여부 Q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제2조바목2호 단서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재계약 시 카드회원 유지 격려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및 그 한도는 어떠한가? A1.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바목 1), 2)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항, 제8항, 제10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바목: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해당 여부
법인회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시행일(2021.7.1.) 이전 사용분에 근거한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경우의 규제 적용 여부 Q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용분에 근거하여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판단 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관련 경과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별표 1의3 바목: 신용카드업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