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공탁신용카드업자금융위원회선불카드공탁물발행총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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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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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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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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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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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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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2건
전체 52건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대상 해당여부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가능 여부 Q1.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가? A. 서울시 공영주차장 거래와 관련한 가맹점수수료율 결정 시 적격비용의 차감 조정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원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 예외: 동 규정 제25조의4 제2항 및 별표5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계약(1호),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2호), 국민생활 필수불가결한 공공성 재화·용역(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 판단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비스의 성격,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로 결정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적격비용 반영 원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2항: 적격비용 차감 조정 특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5호: 차감 조정 가능 유형 열거 -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호: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결제받는 경우 - 3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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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해석요청
☐ 카드사가 계열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해당 은행의 계좌에 이체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로 판단됩니다. ☐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신고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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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VAN사간 별도 계약을 통한 Downsizing VAN서비스 관련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VAN수수료 절감액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 VAN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같은 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상기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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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Level 2) 자동결제 시스템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상 전자상거래 해당 여부 및 본인확인 방식 Q1. 완전스마트점포(Level 2) 수준의 서비스 모델에서 운영될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보아 신용카드 본인사용검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A1.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완전스마트점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2AA-2212-0178305, 2022.12.7. 접수)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보제공·청약·승낙·결제 등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7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본문 및 단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자동결제 시 본인확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7호: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맹점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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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5조의 6 제4항이 신규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 여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Q. 질의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전기간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A. 회답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6 제4항 단서 등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 1.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대상은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정된다. 2.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법 제2조 제5호의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의5 제8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정산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7항만 준용할 뿐, 소급적용을 규정한 제25조의6은 준용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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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부가통신업자(VAN사)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수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관련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280).hwp Q. 질의요지 부가통신업자(VAN사)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지급 -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 이용료를 수취 - 이 때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원칙적으로 다음 두 행위는 허용됨. 1. 부가통신업자가 서비스 원가 절감분을 반영해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 가능) 2.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에 별도로 VAN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서 수취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공정·타당한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경우 핵심 판단 기준: 대가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부합하는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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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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