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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보장성보험 설계시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보험료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있음
ㅇ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만기 이전에 고객이 목적자금* 확보 등의 사유로 적립부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도 보장성보험의 충족 여부는 적립보험료를 만기까지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산출된 예상만기환급금을 기준으로 함 * 기본계약이 100세만기인 경우 여행자금, 자녀결혼지원 등을 위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하여 적립부분의 환급금 수령 시점을 50 ~ 80세 또는 100세 등 다양하게 설계
ㅇ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납입 가능한 적립보험료가 축소되어 고객 선택권 제한 우려
□(건의사항) 손보사의 장기보험은 보장ㆍ적립 분리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시 중도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적립부분의 보험만기는 중도환급금 지급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적립부분의 만기는 보험계약체결시 회사와 계약자 간 약정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최초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소멸
ㅇ중도환급금 지급 후 회사의 회계 및 결산 등에는 더 이상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보장성보험 충족 여부 확인시 중도환급금 재원을 기본계약의 만기까지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판단 이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중도환급금은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약관에서 정한 이율을 부리하여 적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장성보험 기준을 확인할 필요
ㅇ중도환급금만을 기준으로 보장성기준을 체크할 경우 계약자는 충분한 이자적립 효과없이 사업비만 부담할 소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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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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