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의 채권ETF 투자시 채권투자 비중 간주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형 펀드가 국채, 통안채로 구성되는 ETF에 투자할 경우 해당 ETF는 ‘채권’으로 인식되는 반면

ㅇ 채권형 펀드가 다른 채권형 ETF(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은 ‘채권’으로 인식되지 아니함

□ (건의사항) 채권형 ETF를 ‘채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와 ‘채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채권형 ETF의 범위를 확대

1안) 혼합형펀드가 채권형 ETF에 투자시 이를 ‘채권’ 투자로 간주

2안) 국공채ETF 이외에 다른 유형의 채권형 ETF도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펀드의 ‘채권’ 투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0 ① 6 나, 금융투자업규정 §4-5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

판단 이유

□ 채권과 ETF는 운영되는 형태와 법적 성질 등이 상이한 만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ETF를 채권으로 간주하여 분산투자 규제상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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