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8 비조치의견

ETF의 지수 구성요건 다양화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ETF의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허용되는 요건은 채무증권과 그 외의 증권(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됨

ㅇ 지분증권과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하 ‘수익증권’ 등)의 종목수,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은 각 증권의 시장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 지분증권과 동일한 지수 구성요건이 적용될 경우 ‘수익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

→ 다양한 ETF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증권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 구성요건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건의사항) 지분증권 관련 ETF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수익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ㅇ ‘수익증권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대금 관련 구성요건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7-26 ③

판단 이유

□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벼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인 만큼 기초자산의 가격과 지수가 시장에서 공정하고 신뢰 가능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건(지수구성 종목이 채무증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수구성 종목이 수익증권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관련 요건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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