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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반면
ㅇ우리나라에 비해 국가 신용도가 높거나 유사한 미국,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채는 펀드 자산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제한됨 - 실물에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채권 ETF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해외 선진국의 국채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
□(건의사항) OECD 가입국 및 정책당국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우리나라의 국채와 동일하게 펀드자산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例) 자본시장법 시행령(§80) 개정(안)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파.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신설)
2.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바.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삭제) -------------------------------------------------------------------------------------------------------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0 ① 1
판단 이유
□OECD 가입국이 발행한 국채의 경우 우리나라 국채가 아니므로 환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특정 국가의 국채에 100%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자 분산투자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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