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4 비조치의견

인터넷은행의 인허가 강화 등 상생조치 마련

은행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지역의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부작용 해소 방안이 필요

ㅇ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은행과 금융거래 등 편리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지역내 공동유대에 속한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

ㅇ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고유 역할이 축소되고 그 결과 지역내의 고용창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 증가 등 대책마련 필요

□ (건의사항) 인터넷은행의 인허가 허용을 강화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여타 금융기관과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의 목적은 예금자 보호,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터넷은행의 인허가 결정시 상호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희생하는 것은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국정과제(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에도 어긋나는 측면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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