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3 비조치의견

햇살론 취급시 전자약정 도입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햇살론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서대행업체 직원을 통한 서류제출의 방법이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자약정 도입이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시하는「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 취급방법서?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보증실행(위탁보증)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보증료 관련 확약서 등 보증약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증약정서 서류를 채무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원본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햇살론 신청과 관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은 회사 근무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고, 고객 불편의 해소방안으로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가 자서대행업체를 통하여 약정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이 있음

자서대행업체를 통한 약정서 징구방법은 취급 금융회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고객도 서류작성을 위해 대행업체 직원과의 별도 약속을 잡는 등의 사유로 대출이 필요한 시기를 넘겨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약정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료 납부, 채무자의 위험부담의무 등 보증약정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설명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직접 자서를 받고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은 본인 미확인에 따른 금융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됨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사례와 같이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영업점 방문 고객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채널확보, 모바일 등을 통한 대출신청 증가등 최근의 금융환경을 반영할 필요

현재 유사한 정책자금인 사잇돌2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자약정제도를 운용중인 바, 햇살론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햇살론 위탁보증 취급 기준」등에 전자약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건의내용) 햇살론대출 취급에 전자약정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점에서 직접 자서받는 방법과 병행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1항, 햇살론 위탁보증 취급기준 제42조

판단 이유

’18.2월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햇살론 도입을 완료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햇살론 취급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햇살론 신청 및 이용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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