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취급시 전자약정 도입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햇살론을 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서대행업체 직원을 통한 서류제출의 방법이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자약정 도입이 필요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시하는「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 취급방법서?에 따르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서 보증실행(위탁보증)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보증료 관련 확약서 등 보증약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증약정서 서류를 채무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원본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햇살론 신청과 관련 원거리에 위치한 고객은 회사 근무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고, 고객 불편의 해소방안으로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가 자서대행업체를 통하여 약정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이 있음
ㅇ 자서대행업체를 통한 약정서 징구방법은 취급 금융회사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고객도 서류작성을 위해 대행업체 직원과의 별도 약속을 잡는 등의 사유로 대출이 필요한 시기를 넘겨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약정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료 납부, 채무자의 위험부담의무 등 보증약정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설명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ㅇ 직접 자서를 받고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은 본인 미확인에 따른 금융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됨
ㅇ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사례와 같이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영업점 방문 고객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신규 영업채널확보, 모바일 등을 통한 대출신청 증가등 최근의 금융환경을 반영할 필요
ㅇ 현재 유사한 정책자금인 사잇돌2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자약정제도를 운용중인 바, 햇살론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햇살론 위탁보증 취급 기준」등에 전자약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건의내용) 햇살론대출 취급에 전자약정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점에서 직접 자서받는 방법과 병행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1항, 햇살론 위탁보증 취급기준 제42조
판단 이유
’18.2월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햇살론 도입을 완료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햇살론 취급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햇살론 신청 및 이용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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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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