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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코스닥 제약업종에 속해있는 신약개발 기업의 경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기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반면
ㅇ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도 단기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기업경영 및 투자유치가 어려움 * 최근 4사업년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건의사항) 1안)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 중 신약개발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 마련 * 例) 연구개발 금액이 매출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에서 배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3의2 등) 2안) 신약개발 기업이 수시업종심사를 통해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 §27, §28
판단 이유
□신약개발 추진 기업의 경우 장기간 R&D 등을 거쳐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는 일반기업 상장과 다른 기술특례상장 제도,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제도 등을 두고 있음
ㅇ기술특례상장 제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4년간 유예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약개발 기업이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 있음
□특례상장 등 상장 진입경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단계에 따른 구분은 객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어려운 측면이 있고,
ㅇ2안의 경우도 기술성장기업부는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소속부로 상기 이유로 별도 특례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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