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5 비조치의견

신약개발 업종의 관리종목 지정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스닥 제약업종에 속해있는 신약개발 기업의 경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기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반면

ㅇ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도 단기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기업경영 및 투자유치가 어려움

* 최근 4사업년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건의사항)

1안)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 중 신약개발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 마련

* 例) 연구개발 금액이 매출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에서 배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3의2 등)

2안) 신약개발 기업이 수시업종심사를 통해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 §27, §28

판단 이유

□ 신약개발 추진 기업의 경우 장기간 R&D 등을 거쳐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는 일반기업 상장과 다른 기술특례상장 제도,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제도 등을 두고 있음

ㅇ 기술특례상장 제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4년간 유예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약개발 기업이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 있음

□ 특례상장 등 상장 진입경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 단계에 따른 구분은 객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이어려운 측면이 있고,

ㅇ 2안의 경우도 기술성장기업부는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소속부로 상기 이유로 별도 특례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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